청각장애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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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등을 통해서 청각장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
검사비용은 약 20-25만원 정도이며 전국 최저 검사비용입니다.
2015.11.15일 정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보청기 지원금이 131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.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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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원금액 ]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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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

법구분

지원금

청각장애등록자 - 일반

국민건강보험법

117만 9천원 (90%)

(10% 본인 부담 - 13만 1천원)

청각장애등록자 - 차상위

청각장애등록자 - 기초수급

의료급여법

131만원 (100%)
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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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장애 등급 ] (기준상 청각장애인 6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)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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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

장애정도

2급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
2급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
4급 1호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
 4급 2호
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
5급

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
6급

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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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장애인 등록절차 ]
1. 의료기관 방문 : 병원을 내원하여 장애진단 가능한지 검진한뒤 장애진단서등 심사서류 발급
2. 읍면동사무소 방문 :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접수후 사무소에서 심사 의뢰
3. 국민연금공단 지사 : 심사의뢰 접수 
4.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: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5. 읍면동사무소로 심사결과 확인 및 통지

[ 보청기 지원금 받는 방법 ]
1.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뒤
2. 장애복지 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(보장구) 처방전을 발급 받음
3. 보청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 구입함.
4. 거래명세서,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(카드매출전표),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를 보청기 센터에서 발급받음
5.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 받음.
6. 통장사본, 장애복지카드,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, 영수증,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