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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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비급여 진료비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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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eethoven
작성일21-03-31 16:45 조회1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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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[비급여 진료비 고지]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하오니, 병원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입원료, 마취료, 약제,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

또한 치료재료는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조회된 진료비는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, 시술범위/횟수 및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제증명수수료에서 비용 단위는 1매당/1장당 발급 비용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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